구 만원권 교환 방법 (교환 장소, 신권 차이, 훼손 기준)
예전에 쓰던 큰 크기의 만원권도 발행이 중지되었을 뿐이라면 은행에서 액면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온전한 진짜 만원권 한 장은 현재 화폐 1만 원에 해당한다. 서랍에서 오래된 지폐를 발견했다면 구 만원권 교환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상태와 수집용 보관 여부부터 살펴보면 좋다. 일반적인 교환과 수집품 거래는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부가 없어진 지폐는 별도의 손상 기준을 적용한다.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방문 순서와 훼손 시 교환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구 만원권 교환 방법,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
가까운 은행 영업점 창구에 구권 교환을 문의하면 된다.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오래되어 발행을 멈췄다는 뜻과 유통 자체가 정지되었다는 뜻은 서로 다르다. 예전에 사용하던 만원권을 단지 디자인이 낡았다는 이유로 교환 불가능한 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폐의 금액과 장수, 훼손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할 영업점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된다. 전화할 때는 구 만원권 몇 장을 바꾸려는지, 찢어지거나 없어진 부분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다. 큰 금액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한다.
불에 탔거나 손상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폐는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의 화폐교환 창구에 문의한다. 교환금액 판정이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온전한 구권을 교환한다고 오래 보관한 기간만큼 이자나 웃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희소성과 인기가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화폐는 수집가 사이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수집 가치를 알아보고 싶다면 교환 전에 화폐수집상에 문의하되,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기대하지는 않는 편이 좋다.

방문 순서와 신권 지급은 어떻게 다를까?
지폐를 정리하고 창구에 문의한 뒤 실물을 가져가 교환을 요청하면 된다. 구 만원권 교환 방법에서 구권을 현재 화폐로 바꾸는 것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지폐를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방문할 때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만원권을 장수별로 세고, 온전한 지폐와 손상된 지폐를 나누어 둔다.
- 가까운 은행에 구권 교환 업무와 방문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다.
- 지폐 실물을 가져가 창구에서 구권 교환을 요청하고, 손상된 경우 상태를 설명한다.
- 교환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판정이 필요하면 안내받은 절차를 따른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화폐는 이미 유통되었지만 검사를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된 돈이다. 흔히 빳빳한 새 돈이라고 부르는 제조화폐는 처음 시중에 발행되는 돈을 뜻한다.
제조화폐는 명절 기간이나 손상화폐 교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일정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구권을 가져갔다고 무조건 미사용 지폐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선물용 새 돈이 목적이라면 교환 가능 여부와 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교환 창구 위치와 연락처는 한국은행 화폐교환장소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교환량과 창구 운영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찢어지거나 일부가 없으면 얼마를 받을까?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진짜 지폐는 원래 크기에서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전액, 반액 또는 무효로 판정한다. 만원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남아 있는 면적 | 판정 | 만원권 교환금액 |
| 원래 크기의 3/4 이상 | 전액 교환 | 10,000원 |
| 원래 크기의 2/5 이상, 3/4 미만 | 반액 교환 | 5,000원 |
| 원래 크기의 2/5 미만 | 무효 | 교환 불가 |
경계값을 포함하는지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정확히 3/4가 남으면 전액 기준이고, 정확히 2/5가 남으면 반액 기준이다. 찢어진 조각이 여러 개라면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만 합산하므로 서로 다른 지폐 조각을 모아 한 장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남아 있는 조각은 버리지 말고 추가로 훼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불에 탄 돈은 재도 같은 지폐의 일부로 인정되면 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털어내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다. 진짜 지폐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최종 금액은 실물 판정으로 정해진다.

마치면서
예전에 쓰던 만원권은 발행이 중지되었어도 은행에서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으며, 온전한 한 장의 교환금액은 1만 원이다. 구 만원권 교환 방법은 상태와 장수를 확인하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 문의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되며, 손상 판정이 어렵다면 한국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미사용 새 지폐 지급은 별도 기준이라는 점과 훼손 시 3/4 이상은 전액, 2/5 이상 3/4 미만은 반액이라는 기준을 알아두면 교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교환금액은 지폐의 진위와 손상 상태에 대한 판정으로 정해지며, 창구 운영과 교환 한도는 방문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