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을 보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표시를 만나면 아예 사고팔 수 없는 곳인지 궁금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실제 이용 목적에 맞는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름에 토지가 들어가지만 아파트 매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된 동네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 주소와 거래 종류, 면적, 이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거래가 금지된 곳일까?거래가 전면 금지된 곳이 아니라 허가 대상 거래에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지역이다. 일반 매매와 다른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