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를 접하다 보면 '오늘 결심공판이 열렸다'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정확한 의미를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소한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단어만 봐서는 어떤 절차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판이 열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났다는 것인지 혼동하기 쉬운 이 용어는 재판의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자 풀이를 통해 결심공판 뜻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심공판 뜻 대표 이미지

한자 풀이로 보는 정확한 의미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심(結審)'은 '맺을 결(結)''살필 심(審)'을 사용하여, '심리를 종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란 법원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따지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재판장이 "이제 더 이상 살펴볼 증거가 없으므로 조사를 마치겠다"고 선언하는 절차가 바로 결심입니다.

뒤이어 붙는 '공판(公判)'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심판을 뜻하므로, 이를 합치면 '사건 심사를 공개적으로 마무리하는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날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마치는 날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사봉

이날 법정에서 일어나는 핵심 절차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하면 곧바로 검찰의 '구형' 절차가 이어집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고, "징역 O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처벌 수위를 요청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 판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반성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재판을 닫습니다. 즉, 결심공판 뜻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문을 닫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구분 결심공판 (結審) 선고공판 (宣告)
한자 의미 맺을 , 살필
(심사를 마침)
베풀 , 알릴
(결과를 알림)
핵심 행위 검사 구형, 최후 진술 판결문 낭독, 형 확정
결정 주체 검사 (처벌 요구) 판사 (처벌 결정)

재판 이미지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 주의하기

많은 분들이 결심 기일에 뉴스에서 "검찰, 징역 5년 구형"이라는 보도를 보고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판사의 선고 형량은 검사의 구형량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형대로 선고되거나 오히려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심 공판 당일의 분위기나 검사의 센 발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약 2주에서 한 달 뒤에 열릴 선고 공판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한자 풀이를 통해 심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결심공판 뜻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그 속뜻을 하나씩 짚어보면 재판의 진행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최후의 호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재판부에게는 고뇌의 판결문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려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정의롭기를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심공판 당일에 바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결심 당일에 바로 법정 구속되는 일은 드뭅니다. 형이 확정되는 선고 기일에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으나, 결심일은 변론만 종결하는 날이므로 귀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원칙적으로 심리가 끝났으므로 변론 재개는 어렵지만,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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