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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이나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를 보다 보면 ‘'관계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계수급인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한자 분석과 예시를 통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관계수급인 이란 대표 이미지

관계수급인 이란?

먼저 관계수급인 이란 용어를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수급인이란 원청(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하도급업체 중, 그와 법적으로 계약 관계가 있는 수급인을 말합니다.

즉, ‘관계’라는 말은 계약상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며,
수급인(受給人)’은 ‘일을 맡아서 대가를 받는 사람(또는 회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원청회사 A: 도로 건설 전체를 발주받은 회사
  • 하도급회사 B: A로부터 포장공사를 맡은 회사
  • 재하도급회사 C: B로부터 배수시설 공사를 맡은 회사

이 경우,

  • A 입장에서는 B가 수급인,
  • B 입장에서는 C가 관계수급인이 됩니다.

즉, “관계수급인”은 계약 체계에서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 직접 계약을 맺은 하도급자를 의미합니다.

관계수급인 한자 분석

한자어를 풀어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 關係(관계): 서로 이어져 있음을 뜻함. 즉, 법적 계약이나 거래로 연결된 상태.
  • 受(받을 수): 일을 맡아 받는다는 뜻.
  • 給(줄 급):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수(급여)를 의미.
  • 人(사람 인):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關係受給人(관계수급인)

“계약을 통해 일정 업무를 맡아 대가를 받는 사람 또는 회사로, 계약상 관계로 연결된 자”
를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관계수급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을 맡아 대가를 받되, 계약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약 상황

관계수급인의 법적 위치

관계수급인 이란 단순한 하도급자의 개념을 넘어,
법적으로는 ‘계약상 연속적인 도급 관계 내에 있는 자’로 분류됩니다.

즉, 하도급 구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결 고리가 형성됩니다.

도급인(발주처) → 수급인(원도급자) → 관계수급인(하도급자) → 재하도급인(2차 하도급자)

이때 각 단계의 계약은 독립적으로 체결되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관계수급인’ 역시 일정한 책임과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 공사대금 미지급 시, 관계수급인은 원도급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 단계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가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사 관리, 계약 체결, 법적 분쟁 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 관계자들

관계수급인과 수급인의 차이

구분 수급인 관계 수급인
계약 상대 도급인(발주처) 상위 수급인(원도급자)
법적 관계 직접 계약 간접 계약
대금 지급 주체 도급인 수급인
대표 예시 원청이 맡긴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가 다시 맡긴 재하도급업체

즉, 관계수급인하도급 구조 내에서 한 단계 아래의 계약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복잡한 관계

관계수급인 예시로 보는 이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욱 쉽습니다.

  • 발주처(도급인):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 건설회사 A(수급인): “네, 도로 전체를 책임지고 시공하겠습니다.”
  • 토목업체 B(관계수급인): “그중 배수관 부분만 맡겠습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의 법적 관계는 ‘관계수급 계약’이며,
B는 A에게 공사비를 받는 관계수급인이 됩니다.

관계수급인 제도가 중요한 이유

관계수급인 이란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지급 구조의 명확화
    • 어떤 단계에서 대금이 체불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품질 책임의 구분
    • 하도급 구조가 복잡할수록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하도급법에서는 관계수급인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부당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 관계수급인 이란 ‘계약 구조의 연결자’입니다

관계수급인 이란, 도급 구조 내에서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하도급자를 뜻합니다.
즉, 일을 맡아 대가를 받지만, 자신보다 상위 계약자와 연결된 형태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하도급 관계에서 책임과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나 법적 문서를 볼 때, “관계수급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도급 구조 내의 계약적 연결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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