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시절에 설레는 마음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소지 이전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소지 이전방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방법 준비물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동사무소(현재는 주민센터이죠)에 가서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나 노트북
- 공동인증서
참고로 신청인이 미성년자이시거나 기존 세대가 사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방법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위의 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신고하기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나타납니다.
회원으로 신청하셔도 좋고,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인적사항을 적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유의사항이 나타나는데, 확인해 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주소지 이전방법이 3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기존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새로 이사 가는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여러가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으로의 이사 여부입니다. 빈집이 아니라 이미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편입하는 것이라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유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간편하지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쉽게 말해 이사 들어갈 집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정부24홈페이지(인터넷)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관할 시군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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