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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듯, 이혼 또한 일정한 법적 과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부부에게는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와 협의가 전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이혼 성립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합의 이혼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대표 이미지

합의 이혼이란 무엇인가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 부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 형태입니다.
즉, 다툼 없이 협의로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2. 숙려기간(숙고기간) 경과 후 법원 출석
  3. 이혼 의사 확인 및 확인서 발급
  4.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접수

합의 이혼이란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아래 표는 합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를 구분한 내용입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처 비고
공통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가정법원 민원실 부부 공동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부부 각각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동일 주소지일 경우 1부만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본인 작성 법원 제출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미성년 자녀 모두 발급
신분 확인용 신분증 본인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 배우자 포함 시 번역 공증서류 공증 사무소 여권 사본, 혼인증명 번역본 등 첨부

⚖️ 팁: 서류 중 일부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캡처

합의 이혼 절차 상세 설명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법원 접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부부 모두가 함께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3. 법원 출석 및 확인
    숙려기간 후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으면, 양측이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판사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이혼 의사가 진정함을 확인하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이혼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과

합의 이혼 시 유의할 점

  • 이혼신고 기한: 법원 확인서 발급 후 3개월을 넘기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양육권·친권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법원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서 형태로 별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거주자: 한쪽이 해외에 있을 경우, 대리 출석은 불가하므로 영사관에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류 예시

마치면서

합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서류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결혼의 반대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적 결단보다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서류 준비부터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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