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시든 시골이든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공사장 한복판에 남겨진 컨테이너, 묘지, 창고 같은 것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관련 보상을 두고 이견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 중심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장물입니다.

하지만 막상 지장물 뜻이 뭔지 묻는다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수용보상과 얽힌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흐름 속에서 토지보상 절차에서 왜 중요한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장물 뜻 대표 이미지

지장물 뜻

지장물은 한자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토지 위의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한자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支): '지탱할 지', 또는 '가지 지'라는 뜻으로, 본래는 중심에서 벗어난 가지, 주변을 의미합니다.
  • 장(障): '막을 장' 자입니다. 장애, 방해, 지장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 물(物): '물건 물'.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을 포괄합니다.

즉, ‘지장물’이란 본래 토지 외의 부속물이면서도 사업 진행을 막고 있는 물건을 일컫습니다.

이 안에는 건축물, 울타리, 창고, 컨테이너, 나무, 묘지, 심지어 농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익사업에 쓰이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있어 사업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농산물 지장물
계획된, 일정 면적 이상의 농작물도 지장물이 됩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주요한 단어

토지보상 이야기가 나올 때 지장물은 빠질 수 없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그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만큼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보상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해당 지장물을 옮기더라도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이전하는 비용이 해당 물건의 시가보다 더 클 경우
  •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 자체를 직접 사용할 경우

이때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상태, 연식, 유지 상황 등을 감안해 감가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수용재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장물 수용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고 건물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

지장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또는 관계 법령 위반 상태로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경우
  • 공익사업 시행 전 이미 위법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 일시적인 용도로만 쓰였고 고정성이 부족한 경우

또한 지장물 보상은 토지보상과 달리 등기나 소유권 기준이 아닌 실질 점유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세입자나 사용자도 일정 조건에서는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마치면서

지장물 뜻은 공익사업이나 토지수용, 보상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토지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든, 그것이 사업에 영향을 주는 이상 지장물로서 따로 다뤄지게 됩니다.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보상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 기준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에 자신의 물건이 지장물로 분류되는지, 어떤 보상 방식을 적용받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개발과 수용이 잦은 요즘, 지장물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뜻 포스팅 마무리


지장물은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뿐 아니라 실질 점유자도 일정 조건하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도 지장물로 보상되나요?

일정 면적 이상이며 계획된 재배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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