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1심 판결 뒤 항소했다거나 2심 판결 뒤 상고했다는 말을 듣는다. 항소는 보통 1심 판결에 대해 2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둘 다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이지만 심리하는 범위와 제기할 수 있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항소 상고 뜻을 이해할 때는 재판 단계뿐 아니라 사건 종류와 제출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해 보았다.항소 상고 뜻, 어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일까?일반적인 3심 구조에서 항소의 대상은 1심 판결이고, 상고의 대상은 항소심인 2심 판결이다. 항소를 제기하면 2심 법원이,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심리한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세 번 재판받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요건과 ..